o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
o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 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法法 52)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비상장주식의 시가규정(法令 89)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다음의 순차에 의한다.
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 의한 보충적평가액 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액=(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5 ② 기타 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액=(순손익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5 ③ 위 산식상,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순손익가치환원율”로 하며 주당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을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평가방법과 다른 점임)
2) 저고가양수도의 기부의제의 경우
(1) 기부의제규정의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法令 35).
(2) 기부의제시의 시가규정(=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위 규정에서 정상가액을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함에 있어서 ‘시가’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는 없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적용되는 시가규정. 즉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준용하는 것이다(국심 2001중3045, 2002.5.24. 등).
3) 주식의 현물기부(출연)시의 시가인식
(1) 현물기부의 적용(法令 37)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현물기부의 시가인식(=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토지와 건물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제공한 때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어떠한 가액이 그 제공한 때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서이 46012-10029, 2003.1.6.).
4) 공익법인이 현물로 출연받는 경우의 시가인식
(1) 현물출연의 적용(相贈法 48)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①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 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 외에 사용하거나 ②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④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 우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한다.
(2) 시가규정(相贈法 60)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등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가. 거래실례가액 등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감정가액의 평균액 -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③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 액(단서 생략)
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에 의한다.
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액=(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5 ② 기타 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액=(순손익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5 ③ 위 산식상,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순손익가치환원율”
2. 개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추계결정 경정처분시(=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
(1) 추계결정 경정의 적용(所法 114)
① 양도소득세의 결정 :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양도소득세의 경정 :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양도소득세의 재경정 :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 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2) 비상장주식의 시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所令 176의2 ③).
① 매매실례가액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 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감정가액의 평균액 : (주식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③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3) 소득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과 차이가 나는 점임),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가. 평가기준시기(所令 165 ④)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7.2.28. 개정)
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액=(순손익가치×2+1주당순자산가치×3)÷5 ② 기타 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액=(순손익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5
가) 순손익가치 :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2008.2.22. 개정)
나) 순자산가치 :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 부가액(토지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발행주식총수
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1) 인식(所法 101)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 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때가 이에 해당한다.
(2) 시가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규정과 일치함)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가. 거래실례가액 등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감정가액의 평균액 :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③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 액(단서 생략)
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에 의한다.
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액=(순손익가치×2+1주당순자산가치×3)÷5 ② 기타 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액=(순손익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5 ③ 위 산식상,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순손익가치환원율” (3)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규정과의 관계
비상장주식양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의함)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 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