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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1. 비상장주식의 평가(2004. 1. 1. 이후)
가. 개정취지
종전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순손익에 근거한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가액이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근거한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3. 12.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개정식증권거래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는 이들에 의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결정된다는 회계이론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다.
나. 평가방법
구 분/ 계 산 방 법
순손익가치 (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순손익가치환원율
당해법인의 순자산액 ÷ 발행주식총수
일반법인
1주당가액 = (①X3+②X2)÷5
부동산과다보유법인
1주당가액 = (①X2+②X3)÷5
순자산가치 (②)
폐업 법인 등
1주당가액 = 순자산가치(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 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 환원률”이라 한다)(령54①)
그리고 순자산가치의 계산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령54②)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 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으며,(령54④) , 동 규정은 2004.1.1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관련부칙(부칙9)이 개정 되었다.
다. 순자산가액의 계산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령55①) 또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합산한다.
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
(1) 도입취지
과세형평 및 재산평가와 관련한 납세자와의 마찰소지를 제거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2005.1.1부터 국세청에 재산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가액 또는 동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으로 할수 있도록 평가심의위원회제도를 신설하였다.(령56의 2) 현행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인의 분식등 회계관행을 감안할 때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자산 가치와 수익가치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평가하여온 단순논리 방식에서 벗어나 비상장주식의 실질가치를 찾기 위한 선진평가시스템으로 이동하려는 새로운 노력으로 평가된다.
(2)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소속3급 또는 4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0인이 이내의 평가전문가(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및 그 밖의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로 구성하고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현행 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의 신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임기도 1년으로 하고 있어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며 지속적인 업무의 취급을 요하는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에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
첫째, 납세자가 신청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되,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심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령 56의2②)
둘째, 평가심의위원회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 사업규모 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을 등을 감안하여 신청한 납세자에게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평가심의 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령56의2⑦)
(4)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 무가 있는 자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말료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만료 2월 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령56의2①)
(5)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대상 법인의 단순회계상의 오류 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정정, 제54조 제1호의 산식 중 순손익가치 환원율의 산정(동항의 산식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 조달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평가대상법인과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과의 비교평가 등에 관하여 심의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평가수수료는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함)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6) 결과통지 및 수수료 부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간 만료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2월)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는 당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만료 1월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평가를 신청한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령 56의2 ④,⑥)
2. 2000. 1. 1. ~ 2003. 12. 31. 기간 중 비상장주식 평가
가. 평가원칙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내재가치인 순손익가치(수익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2000. 1. 1이후부터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또는 협회등록법인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의 평가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한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가액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다.(법63①1호 다목, 령 54~57). 이는 결손금이 발생하는 법인이라도 기업매각시 자산가치만큼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한 평가방법인다.
특히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이 50%이상이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의 주식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던 것을 순손익가치와 비교하여 평가함으로 주식평가가액을 현실화하고 상장준비중인 주식을 통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상장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공모가격으로만 평가하던 것을 공모가액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점에 특징이 있다.
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계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과거의 실직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미래의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었다. (구 상증령 56① 2호) 그러나 납세자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비상장주식이 적정가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규정은 2001. 1. 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2001. 12. 31까지 적용되었다.
과세연도/ 평 가 방 법
2001.01.01 ~ 2001.12.31
· 납세자가 추정이익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사유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시 이에 대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는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과거실적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납세자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여기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①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경우, ②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가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③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분할 증자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④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⑤ ①~④ 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규칙17의 3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분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다. 여기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령56②, 규칙17의3⑤)
① 무상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X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말 주식수+무상증자 주식수)/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② 무상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X (무상감자 직전 사업연말 주식수+무상감자주식수)/무상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간 10%이다.
적 용 시 기 / 이자율 / 근 거
- 2000. 4. 2. / 이전 연15%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2000. 4. 3. / 이후 연 10% / 국세청고시 제2000-30호(2000. 04. 03)
- 2003. 1. 1. 이후 연 10% /국세청고시 제2002-38호(2002. 12. 31)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도록 한 것은 종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15%로 규정하던 이자율을 시장금리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고시체계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시장가치에 근접한 평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과세하려는 취지이다.
마.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평가기준일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은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에 2를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기본통칙63-56…13)
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내재가치인 수익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순손익가치(수익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기업처분시 최소한 순자산가치만큼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액으로 한다. 즉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령54②)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평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 주식총수
3. 2000. 1. 1. 이전 비상장주식 평가
가. 평가방법 요약
협회등록법인주식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방법 즉 원천적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써 평가한다. 1994.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것부터는 유사상장법인과의 비교평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방법이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되었다. 평가요소의 하나인 순자산가치평가법은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평가요소인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법원 94누 16243, 1996. 02. 15.)
나. 평가방법
과세연도
평 가 방 법
99.12. 31까지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의 평가
- 원칙 : 1주당 과거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 ÷ 적정이자율
- 예외 : 1주당 추정이익 ÷ 적정이자율(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에 한함)
*추정이익 :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회계기관이 산출한 이익
{당해법인의 총자산가액/ 발행주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수익환원율}÷2 = 비상장주식의 1주당의 가액
*수익환원율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율(1991년 이후 15%)
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에 의하는 겅이 원칙이나, ① 사업개시전의 법인, ②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 ③ 휴□페업 또는 청산중인 법인, ④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⑤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⑥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자본 (1999. 12. 31.이후)의 주식에 대하여는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구 령54②)
라. 순자산가치의 계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중요한 평가요소인 순자산가치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눠 금액을 말한다. 순자산가치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로, 비상장주식이 증여재산인 경우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령 23②)
과세실무상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방식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구하여야 한다.
4. 비상장법인 자산의 평가
가. 자산종류별 평가방법
비상장법인의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은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령55①). 비상장법인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자산항목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대손충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대차대조표상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등의 가액은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시 지분법회계를 적용하여 지분법평가손익이 계상되었거나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시 지분법회계를 적용하여 지분법평가손익이 계상되었거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항목)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자본금적림금조서상의 유보금액(지분법평가손익,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등)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주식평가대상인 비상장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투자유가증권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상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차감하여야 한다.
④ 대차대조표상 건물□구축물 등은 취득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되어 있으며,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준공시기□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⑤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버인에 출자한 주식평가시 외국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⑥ 비상장법인의 대차대조표상 회수불능 채권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된다면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담보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아니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경부 재산46014-298. 2000.10.26)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⑧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⑨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광업권을 소유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광업권의 가액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시행령 제59조 제6항의 평가 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당해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재삼46014-867,1999.05.07)
나. 자산평가에 관한 판례
◦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 동호 다목은 위 보충적 평가 방법에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해당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중 일부에 관하여만 시가감정서가 있거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취득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시가감정서의 감정가액이 증여시점으로부터 약 1년 8개월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각 시점에서의 자산의 가액이 증여일 현제의 가액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96누9423,1996.10.29)
◦ 구상속세법(1996.12.30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상속세법 베9조 제4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95누5301,4항, 1996.05.10; 대법94누4783, 1994.08.23), 원심이 이와 같이 ○○서적의 순자산가액을 위 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조치에는 법 제9조의 4항, 버시행령 제5조의 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대법97누2719, 1998.03.13)
※ 1998.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가 개정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방식에 관하여는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감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대법95누18602, 1996. 12. 10.),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부동산의 가액산정의 경우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감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99두8459, 2001. 08.21.)
◦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회사가 보유중인 제품가액에 대한 평가를 예상수익을 배제한 최종 투입원가인 장부가액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대법96누2392, 1997. 02..11)
◦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금액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등 사외유출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고(대법77누143, 1978.01.31.), 법인의 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있어서 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 이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90누2338, 1990.10.26.)
◦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 등으로서 납부할 세액과 이익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등도 부채에 포함된다.
여기서의 법인세액 등은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의미하므로 세액공제감면이 행하여지기 전의 산출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96누2392, 1997. 02. 11)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고, 법인의 청산가치 측면에서 보아 위 자산평가차익이 장차 법인의 해산시 청산소득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법인의 해산이라는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액에 상당하는 법인세 주민세는 재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없다.(대법2000두5180, 2002. 5. 14.)
다.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사항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으로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
②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과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제준비금 및 제충당금에 대한 유보금액(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건설자금이자, 지분법평가이익, 자산감액,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환율조정대, 손금가산 유보 처분함 제준비금 등)은 제외한다.
③ 합병회계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차손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은 자산성이 없으므로 순자산가액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사항
다음의 항목들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한다.
①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
1998.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개정되었다.(구 시행규칙17③2호)
②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 창업비 및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은 법인세법상 이연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므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령26①4호)
③ 구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제외),
④ 외화환산차,
⑤ 이연법인세차,
⑥ 증자일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 1항에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에는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기본총칙 63-55…6),
⑦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
마.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 포함되는 범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것이며, 이 부채에는 ①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규칙172 3호 가목). 여기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한다(기본통칙 63-55…14) ②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③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④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⑤ 가수금 등의 항목들이 부채에 가산된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88누4294, 1989.06.27: 대법95누10976, 1996.04.12).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채무를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기 위하여 원심으로서는 위 지급보증채무의 구체적 내용, 소외회사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구상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위 할인어음채무가 소외 회사 발행의 융통어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 발생의 상업어음(진성어음)에 의한 것인지 여부, 후자라면 그 어음의 지급가능성 여부를 심리하여 위 부외채무가 소외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인지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2002두12458, 2003. 05. 13.)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없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임의평가증”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법인세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장래의 법인세 등은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법인의 청산 가치 측면에서 보아 위와 같이 자산 평가차익에 장차 법인의 해산시에 청산소득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로서는 법인의 해산이라는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 (라)목 소정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없다.(대법2000두5180, 2002. 5. 14)
순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순자산에서 공제할 부채에는 공정부채에 속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의 추계액이 포함된다(대법79누312, 1980. 11. 11 현행 시행규칙 제17조2 제3호 다목, 2001.4.3 신설). 종전 판례도 구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중 5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급여부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94누16243, 1996. 02. 15)
바.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서 제외되는 범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다음의 금액은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다.
①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제준비금(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이를 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17의2 4호), ②
외화환산대, ③ 상속이 개시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④ 이연법인세대, ⑤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전환사채 또는 신인인수권부사채권자에 대한 장기미지급이자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증권거래준비금 등은 모두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란 평가대상법인이 지급 또는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들 준비금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경과후에 환입하거나 또는 발생된 손금과의 상계처리 등을 예정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로서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의 하나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는 평가기준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해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손금으로 계상하고 상속개시일까지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하여는 법인세□주민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라고 볼 수 없다.(대법90누4316, 1991. 01.29)
사.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 평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주식에 질권 등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1998. 12. 31 이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 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동 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재경부 재산 46014-298, 2000. 10. 25.) 이 유권해석이 의미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의 계산시에도 담보제공된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998.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종전예규(재삼 46014-1164, 1999.06.14)의 입장과 다르게 되었다. 이에 관한 논점은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이 상속재산인 경우 적용된다고 명시되었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각 자산의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었다. 그러나 개정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에서는 평가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으로 확대하여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재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른다고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8.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전후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계산시 평가특례규정이 달리 적용되게 되었다.
아. 주택건설업 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시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익 및 토지의 평가
주택건설업법인이 목적물 건설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 중 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5. 순손익가치의 계산
가. 순속익가치의 의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원칙인 순손익가치는 평가대상법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전제로 평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순손익가치는 평가대상법인의 과거실적을 기초로 하거나 또는 장래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기치로 할 수 있으며, 어느 수치를 이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는 일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특별손익이 발생하는 등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령56)
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 계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상장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및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규칙 17의3①)
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②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③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④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시 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⑦ 주요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⑧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하여 순속인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전제조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는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한 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령56①2호)
라. 1주당 추정이익
“1주당 추정이익”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공모주식의 인수가액결정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 즉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기본통칙 63-56…11)
이 기준에 의한 주당 추정이익이란 다음 산식에 의한 제1차 사업연도(당해 사업연도) 및 제2차 사업연도(차기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을 각각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2차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단순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1차 사업연도 주당 추정이익=(추정경상이익+유상증자추정이익—우선주배당조정액—법인세 등)/사업연도말 발행주식수
마. 순손익액의 계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하기 위한 출발점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개념이며 계산구조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상의 당기순이이게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 항목을 가산하고 손금가산 및 익금불산입 항목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기본통칙 63-56…10)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령 56③)
(1) 순손익액에 가산하는 항목
순손익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와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제외0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네는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 될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①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②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그러나 기관투자가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령 17②) ③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별도 규정한 내용 없음)
(2)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순손익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①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 ②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6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금이자 손금불산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등),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 등은 차감한다.(기본통칙 63-46…9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에 대하여 순손익계산시 차감하는 이유는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 다르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한도초과 금액 및 고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시 미계상되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이라 하더라도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는 순손액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하다.(국심2001서2725, 2002. 02. 08)
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
평가기준일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령56②, 규칙17의3⑤)
무상증자시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감자시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감자주식수) /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사.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주당 순손익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당해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기본통칙 63-56…12)
6. 할증평가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지배주식에 대하여는 통상의 주식가치이외에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분율 보유규모가 클수록 경영권 프리미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할증율을 차등적용하도록 1999. 12. 31. 개정되었다.
가. 할증평가 내용
적 용 시 기
할 증 내 용
99. 12. 31
주식평가액 × 1.1(경영권프리미엄 10% 할증)
2000. 1. 1.이후
최대지분율 50%이하 : 20% 할증
최대지분율 50%초과 : 30% 할증
할증제외대상 : 평가기준일전 3년간 결손법인
적 용 시 기
할 증 내 용
2003. 1. 1.이후
최대지분율 50% 이하 : 20% 할증 (중소기업 10%)
최대지분율 50% 초과 : 30%할증 (중소기업 15%)
할증제외대상
-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주식
- 합병□증자□감자,전환사채 등 증여의제시의 주식
- 출자주식
- 사업개시 3년 미만으로 영업이익이 결손인 법인주식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내 청산이 완료된 주식
-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은 경우로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최대주주의 정의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령53③)
다. 할증평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일반적으로 주식 등은 각 단위 주식 등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 등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 함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적용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가산하여 평가하고 그 상대방 및 거래량을 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입법으로서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합치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으나 지배주주범위 광범위성, 특수한 관계의 범위의 다양성 및 우리사회의 증여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불합리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 등의 가치
및 회사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현재2002헌바65, 2003. 01. 30.)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가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할증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대법 89누558, 1990. 01. 12.)
구 상속세법시행령 (’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100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는 규정한 것이 아니다.(대법2001두8292, 2003. 02. 11)
라. 최대주주보유주식 계산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등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령 5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에 최대주주가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식에 합산하여 할증평가율을 적용한다. 이 때 당해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반복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날 이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수한 주식을 차감한 주식을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한다. (서일46014-10377, 2001. 10. 31)
마.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 제63조 제3항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동법시행령(제5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아래 주식에 대하여는 2003.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다.
①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가) 합병시의 증여의제 (령 제28조),
(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령 제29조)
(다)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령 제30조)
③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 이라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 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④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⑥ 최대주주 등이 보우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오러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⑦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7.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판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주요판례의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상장주식의 감정과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유가증권에 관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판례는 위 기준은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위 기준에 따른 주식가액의 평가는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 기준에 따른 평가액이 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도고 볼 수 있는가가 의문시된다고 하는가 하면 (대법93누18891, 1993.12.10), 반대의 각도에서 위 기준은 일반적으로 설립 후 5년 이상 사업활동을 계속하면서 배당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 온 법인의 기업공개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이어서 사업개시 후 3 년 미만 법인의 주식평가에 이를 적용하면 오히려 주식의 실제의 시가의 반영에 미흡하게 되는 경과가 되므로 위 기준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인다.(대법94누15905, 1995. 12. 08)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 12. 3.1 개정 전)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은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해당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시가감정서가 있거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취득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해당 시가감정서나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시가감정서의 감정가액이 증여시점으로부터 3년 전을 기준시점으로 한 것이고 그 취득가액이 증여시점으로부터 약1년 8개월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각 시점에서의 자산의 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가액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다.
컨트리클럽 회칙에 의하면 입회금은 클럽의 회원가입금으로서 당해 법인은 회원의 탈퇴시에는 입회시의 입회금만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법인은 회원권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장부상의 입회금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부채를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위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주식의 증여시점으로부터 12일 뒤를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시점과 증여시점이 불과 12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그 대차대조표의 가액이 당해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한 가액이고 자산에 관하여는 감가상각을 한 가액이며 그 차이가 나는 12일의 기간동안에 당해 법인의 순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관청이 위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대법96누9423, 1996. 10. 29)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방식에 관하여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부동산가액 산정의 경우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감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1주당 추정이익이 있을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그 이전의 규정과는 달리 1주당 수익가치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그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기복이 큰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는 없고, 또한 영업권평가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 × 1/2 -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의 방식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 전 3년중 한 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경우라 하여 이 산식에 따라 그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99두8459, 2001. 08.21)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2000.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순손익가치와 상속개시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 바, 이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내재가치인 수익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 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수익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이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법인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3년 전에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폐업하여 임대수입이 없음에도 수익가치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처분시 받을 수 있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2002서297, 2002. 09.11)
8. 자기주식 평가
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허용범위
회사는 원칙적으로 “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② 회사는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상법 341)
이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며,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나. 주식소각□자본감소를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우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또한 1주당 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발행주식수에 의하도록 규정(령56②)하고 있으므로 주식소각 자본감소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발행주식수에서 매입한 자기수기의 주수를 차감하여 주식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다.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자기주식
상법상으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관계법규상에는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인정되며,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수한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① 취득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수 ②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의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액과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5항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주주가 된 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실권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가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상당한 시기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며, 상기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아래 산식과 같이 평가한다.
1주당 평가액 = {(자기주식이외의 순자산가액+자기주식×1주당평가액) / 총발행주식수+1주당 순이익 / 0.15}×1/2
<삼성경제연구소 제공>